경남장애인문화스포츠클럽- 정관(규약서) -
경남장애인문화스포츠클럽 정관
제1조(명칭)
(명칭) 본 클럽은 경남장애인문화스포츠클럽이라 칭하고(이하 “본클럽”라 한다.) 영문으로는 Gyeongnam Culture and Sports Club for the Disabled (약칭은GDCSC)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장애인의 여가생활 활성화와 장애인의 스포츠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상곡로20 백로상가 301호
제4조(사업)
(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 스포츠 활성화
2. 지역 우수 선수 육성 및 초보자 지도 교육
3. 지역 동호회와의 친목교류 및 지원방안
4. 스포츠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5. 문화 예술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6. 지역 장애인 비장애인 협동사업(원예.목공예.문화예술등등)
7.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임)
본 클럽에 소속된 단체에서 사업을 희망할 경우 사업 승인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본 클럽은 경남도내에 각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단체는 본 클럽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정기총회(이하“총회”) 클럽에 소속된자에 한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클럽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의무)
각 동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본 클럽의 정관,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본 클럽의 동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탈퇴)
본 클럽에 입회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클럽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1인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내, 사무국장1인, 감사1인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2.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본 클럽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클럽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클럽의 재산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클럽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6. 미성년자.
제18조(총회의 구성)
본 클럽 회원이 된 자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1월중, 임시 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찬성 부의하고,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며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제25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6조(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클럽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은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무부서의 설치)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클럽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2. 사무부서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수있다.
제35조(재정)
본 클럽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재산 목록에 기재한 내용에 따른 자산.
2.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의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수입
제36조(년회비)
본 클럽의 회장 500,000원, 부회장 300,000원, 이사 200,000원, 회원 120,000원으로 한다. (년회비 납부기일은 매년1월 30일까지로 하며, 기일내 회비 미납시 본클럽 모든 활동에 참여 할수 없다.)
제37조(상.벌)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할 시는 상·벌 한다.
1. 상 : 본 클럽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벌 :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본 클럽 의결에 따라 경고조치 및 제명 한다. (제명된 회원은 본 클럽 모든 활동에 참여 할수 없다.)
제38조(해산)
본 클럽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9조(정관 변경)
본 클럽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0조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41조
시행일은 총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